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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처분이 가능한지?

by 조달지킴이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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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물품은 사용환경, 사용빈도 등에 따라 실제 사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내용연수 도래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ㅇ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사용이 불가하여 불용결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수리소요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을 조사하여 불용결정 조서에 첨부하는 등 처분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