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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에 등록된 내용은 계약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도 이용되고 있어 당초 등록된 물품목록정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니, 새로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계약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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