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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번호는 계약 및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이용되고 있어 되도록 등록된 품목의 정보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이미지의 경우 당초 등록된 이미지의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 목록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미지 변경 요청은 나라장터 > 목록정보 > 품목변경요청에서 물품식별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한 후 화면에 표시되는 [수정]을 클릭하여, 등록된 물품목록정보 내용 중에서 [이미지업로드]를 선택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검색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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