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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기우편물, 탁송품, 시험검사.심사 등을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 수사상 증거물로 보관하는 물품 및 압류품등은 국가물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물품이지만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준용동산 이라 하며
ㅇ 국가소유의 미술품과 도서, 소프트웨어 및 리스물품등은 물품관리법의 일부적용을 배제하고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일부규정적용배제동산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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