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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물자 대행검사제도란?

by 조달지킴이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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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각 수요기관에서 자체 구매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검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서 납품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조달계약에 국한하던 현행 조달청 품질관리 서비스를 범정부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이를 수요기관 자체구매 물품 또는 용역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 것입니다.

 

○ 근거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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