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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2조에 따르면,
ㅇ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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