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제적인 구매를 위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가격을 조사하여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시에는 동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단계입찰과 규격가격분리입찰이란 무엇이며 차이점은? (0) | 2021.02.01 |
---|---|
국제입찰대상 양허기준은? (0) | 2021.02.01 |
조달물자 대행검사제도란? (0) | 2021.02.01 |
물품의 검사 검수란? (0) | 2021.02.01 |
종합낙찰제도란?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