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종합낙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가격 이외에 품질·성능ㆍ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해당 품목 생산업체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제품 개발 유도,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 탄소성적표지 등 평가항목별 제반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장터→법령정보→조달청훈령→"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참조.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물자 대행검사제도란? (0) | 2021.02.01 |
---|---|
물품의 검사 검수란? (0) | 2021.02.01 |
협상에의한 계약이란? (0) | 2021.02.01 |
적격심사제도란? (0) | 2021.02.01 |
입찰보증금이란?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