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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등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총계약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나
총예산이 아닌 발주년도 예산만 확보된 경우로서 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은 각 년도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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