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란 수요물자중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을 거쳐 2인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고객지원→법령정보→훈령ㆍ고시ㆍ공고→5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격심사제도란? (0) | 2021.02.01 |
---|---|
입찰보증금이란? (0) | 2021.02.01 |
장기계속계약이란? (0) | 2021.02.01 |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려면? (0) | 2021.02.01 |
외국소재업체에 대한 외자입찰 참가자격 요건은?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