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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외소재 업체가 외자입찰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는 국내 소재업체와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전일 까지 등록을 필하면 되고, 또한 전자인증의 어려움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등록은 허용이 되지 않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련 신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는 신청자 소속국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등록신청서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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