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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수요기관을 신청하는 기관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신규등록 - 공공기관이용자 - 수요기관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수요기관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508)에 송신하여 승인 및 인증서의 참조번호와 인가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한 후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수요기관 사용자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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