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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제품(Ex-Warehouse 가격조건)이 입찰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응찰된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평가금액을 산출하여 비교합니다.
ㅇ 외산평가가격 = FCA 또는 FOB가격 + 보험료 + 관세 + 부가세 + 일괄운송비
ㅇ 국산평가가격 = Ex-Works(Ex-Warehouse 가격포함) + 부가세
- 보험료 = FCA 또는 FOB가격 X 110% X 보험요율
- 관 세 = CIF(CIP)가격 X 관세율(주장비의 HSK.NO의 기본관세율)
- 부가세 = [CIF(CIP)가격 + 관세] X 부가세율
- 일괄운송비 : 조달청 계약요율 적용
* 관세 등 감면대상일 경우 감면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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