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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구매위임)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기관은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미화20만불 미만이며, 지자체 등 기타 기관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체 구매하도록 위임된 품목도 구매요청이 가능합니다.
2. 국가기관은 품명당 구매예정 금액이 미화20만불 이상인 경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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