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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7,000만원 미만인 경우(행정용품, 단가계약 물품포함)
ㅇ 천재지변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국방목적 수행 등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
ㅇ 건설용 자재(수요기관 공통 수요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소재업체로 부터 구매하는 것이 가격 및 품질에 있어 유리한 경우
ㅇ 기타 물자의 특성, 수요시기,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위임한 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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