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달업체이용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다보니 몇 가지 문의사항이 생기네요.
1. 저희는 법인업체로서 몇 가지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제품은 외주업체를 통해 생산하고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한 제품은 당연히 저희 제품이고 저희 제품으로 팔고 있구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력사항 작성 중 1588-0800에 문의를 하였더니 '공장정보'나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으로는
안되고 '공급물품'만 작성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공급물품'만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공급물품을 등록하려고 하니 저희 제품이 등록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목등록요청'을 진행하려는데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서 이미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서 등록절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니 '등록되지않은 사업자등록번호'라는 메시지가 뜨네요.(첨부이미지참조)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조달업체이용자등록을 먼저해야 가능한가요?)
3. 위 2번 상황때문에 '품목등록요청'에서 물품등록을 못하게 되면 '공급물품' 등록도 하지 못하게 되어 조달업체이용자등록
자체를 못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조달업체이용자등록을 하려니 등록할 공급물품이 없고 품목등록요청을 진행하려고하니 인증서로그인을해야하고 그러면
인증서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되지않은 사업자등록번호라 인증서등록이 안되고 다시 조달업체이용자등록을 하려니 공급물품이
없고...계속 반복이되네요.
A.1.제조물품이 경우 제조증명서류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생산/인거/허가/등록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OEM방식으로는 제조물품 등록이 안되며, 외주제작의 제조물품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청의 전화번호는 070-4056-7066,7481 입니다.
2. 목록화요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이 인증서로그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즉, 업체등록이 되고, 인증서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후 목록화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물품 등록은 각각의 제품 모델별로 부여되는 식별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품명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목록정보에서 유사한 물품을 검색하시어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유사한 물품을 검색하시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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