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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가계약법 시행령 37조 (입찰보증금)에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고문에 발주처가 제시한 금액이 아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투찰하는 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산정하면 되는건지요?
A.입찰금액이란 기관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이나 예산등이 아닌, 업체의 투찰금액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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