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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전자계약?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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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낙찰자로 선정 되었다고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디서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문의주신 건은 물품으로 입찰공고된 건으로 확인됩니다.

전자계약은 해당 발주처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귀하께 보내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귀하의 받은문서함으로 물품계약서(초안)이 수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 물품계약서(초안)을 보내오면, 귀하의 받은문서함에서 그 물품계약서(초안)을 열어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해 접수하고, 하단의 업무화면으로 이동을 통해 계약서 화면 하단의 계약응답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응답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응답서를 작성시 응답유형을 선택하고 송신하면 발주기관으로 물품계약응답서가 송신됩니다.

그리고, 계약업체에서는 보증사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 전자보증을 요청하여 보증서를 보내야 합니다. 인지세납부 대상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 확인 필요)


위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 해당 발주처에서 물품계약서(승인통보)가 올 것입니다. 해당 물품계약서(승인통보)가 실질적인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지세납부는 업체에서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지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및 인지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12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신고/납부 > 인지세 전자문서 납부 화면에서 인지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납부 화면에서 세금납부를 하시면 안됩니다.

인지세 납부 화면에서 관계기관은 [나라장터]로 선택하셔야 하고, 계약번호 조회 시 계약구분을 [물품/시설/용역/외자] 로 선택하시고, 계약서의 계약번호를 확인하시어 계약번호에 2015071234500 형태로 계약번호와 차수를 입력하시어 조회하셔야 합니다. (- 없이 숫자만 입력)

업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지세 납부를 하시고, 해당 계약응답서 화면 인지세액 부분의 [국세청납부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인지세 납부정보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화면 우측의 [국세청조회]를 통해 홈택스에서 인지세 납부한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납부건을 선택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응답서를 송신하신 경우에는 상단 물품(공사/용역) > 계약관리 > (공사/용역)계약체결관리 목록 메뉴를 통해 문서구분을 물품(공사/용역)계약응답서로 선택하여 검색하시어 해당 계약응답서를 확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서는 보증회사(서울보증보험 등)를 통해 해당 계약 건에 대해 계약보증을 의뢰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증회사를 통해 전자적으로 보증서를 발주처로 전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