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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은 5%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입찰금액의 5% 인지, 투찰금액의 5%인지요?
A.국가계약법 시행령 37조 (입찰보증금)에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나라장터 상에서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시설공사입찰서의 입찰금액에 업체가 산정한 입찰금액을 입력 후 입찰서를 송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금액과 투찰금액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로 질의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시어 문의주시거나, 규정에 대한 문의인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 민원 > 종합민원센터에 질의하시어 조달청 담당자께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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