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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제품등록 관련 문의의 건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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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장터 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 내장재 관련 생산 및 총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에 의해 나라장터에 물품등록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절차 및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조달청에 물품을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이용자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목록정보에서 검색되길 바라신다는 것이라면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을 클릭하시어 품목등록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목록화요청에 대한 방법은 나라장터 우측상단의 목록정보를 클릭하여 화면 좌측하단의 목록화 요청 방법 안내를 통해 [목록화요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이 등록되어 기관에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하기 위한 방법은

1.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좌측하단의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

다수공급자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하여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과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수공급자 구매공고를 조회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우측상단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를 종합쇼핑몰 로 선택해 이동하시면 종합쇼핑몰 중간에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참가자격 및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수공급계약의 적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로 신용평가정보가 전송되어야 합니다.

협상품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조달청과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를 각각 부여받아야 합니다.(목록화요청 참조)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품목등록요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물품의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요청 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계약의 절차 및 관련 규정(서식 포함) 등은 해당 공고서 및 나라장터 시스템 우측의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