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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요기관에서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려 하는데 납품기한이 최대 38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요기관마다 지정할 수 있는 납품기한이 다른 것인지.. 최초 주문 시에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납품기한은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할납품요구및통보서를 수신한 후 납품기한을 변경할때 최대 몇일까지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또 여러번 변경요청을 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귀하께서 문의주신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대납품기한은 계약기간과 납품기한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계약종료일 + 해당 물품의 납품기한 이 최대 납품기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종료일에 주문들어온 물품의 납품기한이 최대납품기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OA칸막이
납품기한 : 3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계약기간: 2013/12/27 - 2015/10/30
오늘 주문한다고 하면, 최대 납품기한은 계약종료일 까지 8일 + 당초 납품기한 30일 해서 38일 형태가 될 것입니다.
처음 주문시에는 그렇지만, 추후 수요기관에서 분할납품변경요청을 통해 납품기한을 더 연장해 변경요청해 올 수는 있으며 업체의 동의(수용응답)가 있으면 조달청에서 해당 납품기한으로 변경하여 분할납품요구및통보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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