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철주야 업무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복된 질문일수도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내용) 민간수요자는 누리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하였다 하면, 특이사항은 국가계약법에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불가한것으로 아는바,
저희는 민간수요자로 공사 특성상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물론, 입찰공고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표기하였습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내용, 기술평가 배점기준등등...)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위 내용을 숙지, 참가하여 투찰 및 제안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평가위원 구성 교수, 박사등)
입찰공고를 누리장터에 온라인으로 작성시 계약 및 입찰방식 중
낙찰방법이 : '최저가' '최고가' '적격심사 최저가' '적격심사 최고가' 네가지 뿐입니다.
* 적격심사는 기술평가시(적격심사 내용 포함) 갈음 한 것으로 합니다.
* 용어정리 (개인해석입니다.)
"최저가란 공사예정금액 범위내에서 기준금액을 작성하여 기준금액 이내로 투찰한자가 낙찰자 선정방식입니다."
질의1) 낙찰방법을 '최저가'로 선택하고, A사(100원), B사(110원), C사(105원) 투찰후,
최저가의 용어정리 처럼 A사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저희는 기술평가가 있어 (B사가 기술평가 1위)
"개찰시" 사전판정을 - 31번 제안서평가부적격, 35번 제안서 미제출, 98 기타 등등으로
"A사" 와 "C"를 제외하고 B사와 협상대상자, 낙찰자로 선정이 되는지?
질의2) 사전판정을 통해 협상대상자와 낙찰자가 복수이상이 아니어도 선정이 가능한지? 유찰된 것인지?
질의3) 유찰 조건이라면 '적격심사최저가' 조건으로 하고, 적격심사표는 기술평가표랑 동일하게 작성하여
온라인 기관 배점 기입에 평가위원에 기술평가시 받은 배점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면 될 듯 싶은데
가능할까요?
A.질의1 답변) 민간의 경우 협상에의한계약이 없기 때문에 공지를 통해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공지하셨으면 전적으로 사전판정 시 제외나 낙찰자 선정하는 것은 기관판단입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이 판단하시어 공고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의2) 민간공고의 경우 1업체만 유효해도 개찰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상으로는 복수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지 않으셨어도 유찰대상이 아닙니다.
질의3) 낙찰자선정은 해당 공고기관의 판단입니다. 적격심사기준표를 통해 기술평가점수를 적용할지에 관한 여부 또한 집행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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