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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민간수요자로 신규 입찰공고시 국가계약법을 알아야 하는지?

by 조달지킴이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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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름이 아니오라,

질의1) 입찰공고서를 작성시 "국가,지방 계약법등을 토대로 작성은 하고 있으나," 유선 문의시 민간수요자는
국가,지방 계약법등을 참조로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하여 "자유롭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질의2) 질의1의 내용이 가능하다하여 입찰공고서를 작성시(객관적으로 작성 및 배포)
특정업체를 기준으로 편파적으로 작성 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심히 걱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3) 질의1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신규입찰공고는 업무부분이 공사이어도 공사 특성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인
제안서발표+가격평가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선정(물론, 공고서에는 필히 명시)하고자 합니다.(오프라인으로 진행)
그럼, 입찰공고 낙찰방법을 어느것으로 선택해야 적정한 것인지?

질의4) 만약 낙찰방법을 '적격심사최저가'로 선택하고, 적격심사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 한 제안평가만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가능
한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1.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관공서 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리장터를 이용하는 민간수요자(단체)가 어느 법을 따르라고 조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단체에서 입찰공고 시 적용하던 법, 규정이 누리장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입찰공고를 누리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해 좀더 많은 업체에 알려 입찰참여하게끔 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르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민간수요자 맘대로 공고하라는 것은 아니며, 해당 민간수요자에서 적용하던 법, 규정이 있을 것이니 그것에 맞춰 공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께서 공고시 참가자격을 어떻게 주실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지역제한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하면 제한경쟁을,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경쟁을, 업체를 지명할 경우 지명경쟁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적격심사 최저가로 선택하면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이므로 적격심사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낙찰방법을 최저가로 선택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하시는 공고서에는 정확한 낙찰방법을 기재해 주시고, 협상에의한계약의 제안서평가결과와 가격입찰결과를 토대로 최종낙찰자를 선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