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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인지세 납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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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체가 수입인지를 따로 가져왔습니다...
공사계약통보서를 보내려고 했더니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뜨구요...
이렇게 업체가 수입인지를 따로 가져오면 전자계약을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나라장터 전자계약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지세 납부해 국세청에서 납부정보를 보내와 업체에서 나라장터 응답서 화면에서 확인 후 제출작업을 해야 해당 수요기관의 공사계약체결통보서 화면에서 인지세를 확인해 체결통보서를 송신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인지세 납부 후 나라장터 응답서 상에서 예외제출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은 있으나, 그렇게 진행하실 지 여부는 계약기관에서 책임하에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장터 운영자공지에 공지됐던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건은 반드시 홈택스를 통하여 납부 및 확인 처리되어야 하며,이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부하신 경우에만 예외제출로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부한 인지세의 납부확인은 계약담당자 책임하에 진행하시기 바라며,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인처리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소비세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 300% 부과.「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41호(2014.12.2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