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구매액 1억원이하인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하라고 나와서 문의합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26.
728x90

Q.강관파일 구매할려고 하는데 계약금액은 약 62,000,000원정도인데 제안요청으로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 우리시에서 계약요청한 건이 없습니다.)
조달청 3자단가는 1억원이하 아닌가요. 제안요청으로 해야 한다면 몇개업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구매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단계경쟁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물품: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대기업 물품 : 5천만원 이상(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또한, 다수공급자 2단계 업무처리기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스2단계경쟁제도 관련 매뉴얼은 쇼핑몰 홈페이지 > 쇼핑도우미 > 01.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 하단의 1. MAS 2단계경쟁 기관용 매뉴얼 다운로드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억원 미만까지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