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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업체 분담이행 방식을 착오로 공동도급방식으로 계약체결함.(지분율 지정)
- 지분율이 아닌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변경 사유 : 설계변경 증액계약 추진 목적
- 지분율이 아닌 금액을 수기로 작성코자 함
A.문의주신 내용은 도급변경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용역 > 변경관리 > 용역계약변경요청목록 > 도급변경등록 버튼을 통해 해당 변경후 계약업체 를 분담 방식으로 조정하여 작성해 저장, 송신하시면 변경계약서(초안)이 저장될 것이며 해당 초안을 송신해 변경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계약을 하면서 업체별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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