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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당업자로 추후 제재가 따른다고 들었는데요....
1) 해당서류를 전자로만 제출받아야 하는지요??
2) 해당서류를 등기로 받아도 된다면 따로 전자상에 서류 받았다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A.귀하께서 진행하시는 적격심사의 기준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적격심사 서류가 어떤 서류를 말씀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시공실적 에 대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귀기관에서 서류(경영상태확인서,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연도별시공실적)를 등기로 받고 잔자상에 서류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업체에서 미리 관련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했다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3항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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