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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요기관 쇼핑몰구매시 1억이 넘는경우(각기 다른 현장)

by 조달지킴이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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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요기관에서 1번현장과 2번현장으로 분류번호(30121703)는 같으나
식별번호는 다른 두가지 제품을 각각 구매*설치 하려 합니다.

1번현장은 약 80,000,000원 , 2번현장은 30,000,000원의 발주가 예정이나

동일한 물품분류번호(30121703)에 속한다 하여 분리발주가 되지 않으며 2단계경쟁을 통한 발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납품및 설치하는 현장과 물품식별번호도 다른 경우라면 각각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가

가능하지 않은가의 여부와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물품구매의 동일사업 판단여부는 수요기관과 지방조달청중

어느곳에서 판단하는지요?

 

 

 

A.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쇼핑몰 기획과 070-4056-7293 으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연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안요청의 제외) 계약담당과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제설제, 백신 등)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3.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4.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5.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