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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3자단가 물품구입시 건설공사실적증명 발급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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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청3자단가 물품을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라는 이유로
공사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설협회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품납품실적증명을 신청하라고 하니 건설공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협회에서 요구하는 시공확인서라는 데에
직인을 날인해달라고 하는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ㅠㅠㅠ

 

 

 

 

 

A.나라장터 우측상단의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공지사항 > 1884.실적증명‘물품(MAS) 구매 설치 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라고 공지되었습니다. 아래 공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및 경영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MAS물품 중 ‘설치’조건으로 계약되어 납품한 경우 ‘물품(MAS) 구매 설치확인서’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의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조달업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 [나라장터 로그인 -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서 메뉴 발급승인요청]

<참고사항>
- 승인기관 : 대금 지급방식이 ‘대지급’인 경우 각 지방 조달청 민원실,
‘직불’ 인 경우 해당 발주기관
- 발급가능 조건 : 납품한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건인 경우에 한해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 ‘대지급’ 건인 경우 나라장터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사오니,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자료를 직접 입력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