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먼저 물품등록 만료후의 입찰대리인 결제 사용가능 여부입니다.
저희 회사의 물품 등록기한 만료 시한이 2016년 03월18일이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명인데, 기간 만료후에도 지문을 활용한 물품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갱신작업 시 요구되는 납품실적증명서류 입니다. 갱신작업을 수행한다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어도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물품에 대한 문의 입니다. 메일에서는 어떠한 물품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자기정보확인에서는 공장등록증의 기한이 3월 18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에 대한 갱신이 필요한 것인지, 공장등록에 대한 갱신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먼저 제조물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해당 물품분류로 제한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되는 것으로 입찰대리인이 지문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투찰제한과 상관없는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조물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변경신청하여 관련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공장 자가인 경우 공장등록에 대한 갱신이 아니고, 제조물품에 대한 갱신입니다.
또한, 공장등록증의 경우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조달청의 실사를 통해 승인이 가능합니다.
갱신신청방법은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신 후에 우측 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을 클릭하시어 제조물품항목의 NO 밑의 번호 1을 클릭하고, 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여부에서 [유효기간 갱신]을 클릭하여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입력하여 수정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수관련정보등을 입력하신 후에 송신하면 시행문에 관련서류가 보여집니다.해당서류를 준비하시어 인감날인된 시행문과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지방조달청으로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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