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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급원 승인서 (유효기간)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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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항만공사현장입니다.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 5월 전체 준공예정입니다.
2014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석재 공급원 승인서를 1차분공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3차분 공사를 진행중이나, 감리단에서 석재공급원 승인을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시방서 및 법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간한 자재공급 승인 실무 메뉴얼을 참조하면
자재공급승인 유효기간은 현장준공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기술자들은 자재공급승인 유효기간은 제출할 때부터
전체준공때까지라고 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급원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1. 제출시부터 전체준공까지인지
2.제출시부터 차수분 준공까지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자재(석재) 공급원 승인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석재 공급원 승인서의 승인범위, 승인서의 유효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계약당사자가 해당 승인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석재 등)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에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과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