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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기성 청구시 대상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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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항만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 공무입니다.
감리단에서 기성 및 공정 보고시 완성된 구조체를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내역에는 케이슨 제작 1식으로 단가가 들어가 있으나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를 보면 1식안에는 많은 공정
들이 있습니다.
거푸집 조립, 철근 및 레미콘 구매, 철근가공, 기타 등등
이런 공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기성 및 공정 보고시 시점으로
완성된 구조물(전체적으로는 미완성이나 부분적 완성)로 보고
계산을 하여 기성 및 공정보고를 하려고 하오나 감리단에서는
전체구조물 완성전까지는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존 토공사나 사석공사시는 보고시 시점으로 보고 작성된 수량으로
보고를 하고 감리단에서도 인정을 하였으나 케이슨 구조물에 대해서는
완성된 구조물로 보고 구조물 완성때까지는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 아래 하는 것으로 검사합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