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국가계얍법 시행령 제 65조 제2항에서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될 경우 계약심의회 등을 거치게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낙찰률 80%, 최초계약금액이 100억인 계약을 1차 설계변경으로 112억으로 증액한(12% 증액으로 계약심의회 의결을 거침) 후 다시 2차 설계변경으로 115억으로 증액하는 경우 다시 계약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부연설명)아래와 같이 1설, 2설 중 어느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설) 1차 변경 금액을 포함하면 2차 변경은 최초 계약금액의 15% 증액이므로 계약심의회를 거쳐야함. 즉 한번 10% 이상 증액변경한 계약은 이후 증액변경시 매번 계약심의회를 거쳐야함(규정상 누적개념이므로)
2설) 1차 변경으로 승인된 금액 이후 최초계약금액의 10% 이내의 증액이므로 계약심의회를 거칠 필요없음. 승인된 금액 이후 증가액이 최초금액의 10% 넘을때 다시 계약심의회를 거쳐야함
이상과 같은 사례에 대한 검토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낙찰률 80%, 최초계약금액이 100억인 계약을 1차 설계변경으로 112억으로 증액한(12% 증액으로 계약심의회 의결)후 다시 2차 설계변경으로 115억으로 증액하는 경우 다시 계약심의회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증액조정금액이란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는 15억원(12억+3억)에 해당하여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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