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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낙찰 입찰에서의 예정가격 산정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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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명 : 13년 상반기 정보화교육교재 인쇄납품
o 공고번호 : 20130610468-00
2. 사업비 : 85,030,000원
3. 입찰방법 : 제한, 적격심사 낙찰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인쇄업자
o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o 사회적기업
o 여성기업

5. 질의사항
o 상기 입찰을 진행하여 마감일까지 131개의 업체가 응찰하였으며, 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o 응찰업체가 매우 많았던 관계로 개찰시 상기의 입찰자격조건에 대하여 131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확인없이 개찰하여 낙찰하한율(84.995%) 직상자부터 순위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별 적격심사는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업체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여 예정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었기때문에 예정가격이 무효라며 재개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 응찰업체가 다수(131개)였고,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는 적격심사과정에서 선별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랜덤방식의 복수예비가격선정의 공정성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o 관련하여 적격심사 순으로 낙찰자판정을 할경유 문제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발주기관,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하여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