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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인 콤바인 구입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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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교육용 콤바인 구매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단계경쟁 예외 규정 중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구매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2단계 대상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의 계약금액이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상일 경우 2단계경쟁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제⑧항의 규정에 의거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콤바인 관련 장비보유 리스트 및 제외요청 사유를 첨부하여 2단계경쟁 예외인정 요청을 하여 주시면 내부 절차를 거쳐 검토할 수 있을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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