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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기업 소상공인간 경쟁입찰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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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을 소기업 소상공인간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갑설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임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상으로 보고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방법(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을설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대상 범위의 용역이지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경쟁을 진행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인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갑설 또는 을설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떠한 것을 적용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견적서 제출안내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인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이 정한 바(계약이행능력심사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