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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시 기술인력 보유평가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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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물품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547호, 2013.2.27.) 중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이행능력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중
I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보유 심사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세부기준 인용>
① “가”심사항목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해당 자격자의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질의내용 : ⓵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 인력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를 들면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필수 기술 인력이 있으나, 그 외에 회사 업무에 상 필요에 의해
채용한 기술 인력(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토목기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⓶ 기사 A가 3개월 근무 후 퇴사해서, 기사 B를 신규 채용하여 3개월 근무 했을 경우 기사가 6개월
연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술인력만 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격심사시 기술인력 보유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547호, 2013.2.27.) [별표 1]의 Ⅰ-2.기술능력[주]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점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에 대하여 평가하며, 공고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자격증 종류는 무관합니다.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의 종류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위 기술인력 보유점수 평가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는 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인원평가이므로, 타인의 자격증과 연계하여 근무한 실적을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