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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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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발주기관,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퍼걸러(덕아웃쉘터6EA, 스텐드쉘터8EA) 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설계에 포함된 물품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제품이며, 덕아웃쉘터 1개의 단가는 8,866,000원 스텐드쉘터는 9,240,000원으로 합계금액은 127,000,000원이 넘어 (3자단가)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설계내역서에 있는 동일 규격의 물품이 단 1개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어 설계상의 규격으로는 2단계 경쟁을 할 수 가 없으므로,
규격조건을 완화해 예를들어 당초 규격이 가로4미터, 세로 4미터, 높이 4미터라면 가로세로높이 4미터±1미터 이런식으로 사업감독부서로부터 공문으로 조건을 받는다면, 그 규격에 포함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상대로 제안요청해 2단계 경쟁을 진행해도 좋은지(규격이 제각각인것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임),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해 선정된 업체로부터 제품 제작시 설계상의 규격을 반영해 제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럴경우 추가되는 비용(원가의 상승 또는 감소) 산정은 어떤기준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것 말고,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혼자 너무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 시일이 흘러 이젠 정말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차질이 생길지경까지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4호,2013.03.21」제2조(제안요청기준)제④항 및 제3조(제안요청) 제②항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이 경우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단계 경쟁기준은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설계 내역서에 있는 동일 규격의 물품이 1개회사에서만 생산된다면 예산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내에 있는 5개사이상(최소 2개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므로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공급 받으실 수는 없으며 개별 총액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업체로부터 제품 제작시 설계상의 규격을 반영해 제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12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제③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시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