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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시 지역업체 지분율’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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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보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단순지분율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을 말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예규의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르면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시 지역업체 지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10856호, 2011.12.28)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의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하며, 이 경우 해당 지분율은 공동수급체 현황표상의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지분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