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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직접생산 증명서로 입찰이 제한된 경우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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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 증명서" 소지 업체로만 입찰이 제한된 경우에 낙찰자는 국산 제조물품만 납품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적합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납품 시방서에는 적합하고 단가적인 면에서 유리한 수입품을 납품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조업체에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것이 아닌가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직접생산 증명서로 입찰이 제한된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한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발급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제조업체로 제한된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자기가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수입품 또는 타인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품제조계약은 당해물품의 생산(제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