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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전자입찰 유.무효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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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 있어 법인의 대표사(전 대표자)명의로 전자입찰서를 제출기간내에 이상없이투찰을 했고, 적격심사시 등기부 등본상에 변경대표사로 등기 되여 있어 입찰 유·무효여부
-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11.12.29 ~ 2012.01.03 10:00
-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12.01.03 11:00(변경전 대표자 명의)
- 전자입찰서 투찰(제출일) : 2012.01.02 20:49(변경전 대표자 명의)
- 법인 대표자 변경 요청일 : 2012.01.02
- 법인 대표자 변경 소요기간 : 2일(등기소 처리)
- 등기부 등본에 신청일 등재됨 : 2012.01.02
- 조달청 대표자 변경 : 2012.01.04 / 등기후 변경가능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위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으로,
입찰의 유,무효 판단기준일은 입찰서를 제출한 날과 법인 등기부 등본의 대표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유, 무효를 판단, 즉 법인 등기부 등본의 대표자 변경일이 투찰일(투찰일 포함)전이라면 대표자를 변경 등록하고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유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등의 경우는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입찰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단서조항 및 지방자지단체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2. 라호 참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입찰의 유, 무효 판단은 입찰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변경일과 투찰일이 언제인지 또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할 수 없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직접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