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 공기업 공사업체가 국가계약법(회계예규제2장제5조4항5번)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제조회사 및 모델명을 명시하여서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품목의 납품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법에 위반하여 납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시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를 해서 국가계약법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위의 관련법이 제한경쟁입찰만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해당이된다는 답변 부탁드리며,본 회사가 동등이상의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공기업 공사업체"가 집행하는 입찰과 계약에도 입찰공고서, 계약조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제4호의 사항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발주처에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부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해당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발주처는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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