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고용시 가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되어진 장애인이 동종 업종에 이중취업 상태라면 두업체 모두 가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업체에서 오전 4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B업체에서 오후 4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두업체 모두 적격심사 신인도 장애인고용부분에서 가점을 받을수있는지
(두업체모두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을경우)
귀하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장애인고용 가점제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있어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점수가 배점한도에 미달할 경우 신인도 가점을 통해 미달되는 점수를 일부 대체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고용우수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지원 측면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신인도 가점항목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장애인이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두 곳에 이중으로 고용되어 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적법하게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하다 볼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동일인이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없으므로 앞서의 방법으로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공고시 모델명을 명시하여 동등이상의 제품 납품을 거부하는 공기업에 대한 답변서 (0) | 2021.01.14 |
---|---|
나라장터에서 있었던 입찰을 확인하고 싶어요~ (0) | 2021.01.14 |
조달청 내용연수에 대한 문의 (0) | 2021.01.13 |
"사업자단위과세자 전환 시 지사등록 가능 관련” 질의 (0) | 2021.01.13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기준의 조사금액 가중치 산정기준 중 가중치 계산 방법”에서 소숫점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중치가 계산되는 것인지? (0) |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