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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자 전환 시 지사등록 가능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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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과 관련하여 2009년 질의이후 변경 또는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시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서울로, 그 법인이 소유한 각 지역 지사들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연계된 등록번호로 지사등록후 지역제한입찰시(지사투찰허용 입찰시)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변경]
본사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지사등록번호 : 000-00-00000(본사) + 0000(관리번호)

만약 불가하다면 이에 대한 개정 또는 건의사항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도 질의 드립니다. 민간기업의 지방 지사 설립의 목적은 첫번째로 회사 이익극대화가 우선이겠지만, 그를 통한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세금을 내며 해당지역 발전에 같은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단 한건의 입찰이라도 참여를 통해 해당지역발전과 회사이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이러한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는 물론이며, 국가경쟁력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정절차상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불가한 부분(비용 또는 시간)이라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되며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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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조달업무질의 (접수번호 : 44229)
성 명 : 박지호 (yicing@korex.co.kr) 소속
제 목 : 법인의 지사등록 문의
민원내용 접수처리
현 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62992) -> 조달업무질의 (접수번호 : 43963)
성 명 박지호 (yicing@korex.co.kr) 소속
제 목 법인의 지사등록시 문의
민원내용

당사는 서울에 본사소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찰 업무 진행중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 당사의 지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진행중이나, 당사 내부관리차원에서 본사 사업자등록을 대표로(본사1개만 등록후 지사 사업자등록 말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런 경우 입찰제한조건중의 하나인 지역제한입찰이나 지사투찰허용인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지사의 확인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은 본사(서울)로만 한정될 경우입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지사 확인절차만으로 조달청에 지사등록후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 사업자등록이 해당지역에 등록되지 않았을시 지사등록 불가 및 입찰참여가 원천 불가한 사항인지.

상기사항 문의 드립니다.
------------------------------------------------------------------- 처리상태 완료
담당자 손병진 부서명 고객지원팀
전화번호 042-481-7060 이메일 bjson@pps.go.kr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럼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객님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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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에 대하여 추가문의 드립니다.

부가가치법제5조2항에의한 부가가치법시행령제8조[등록번호]1항에 따르면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2009.02.04개정)

상기내용으로 본 법인의 지사 또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진 경우라도 본사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근거로 하여 지사등록이 가능하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처리상태 완료
담당자 손병진 부서명 고객지원팀
전화번호 070-4056-7265 이메일 bjson@pps.go.kr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시스템에서 등록자의 관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의하는 바,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장으로 등록된 법인의 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므로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지사의 관리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라장터 코드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결방안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객님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처리상태 완료
접수처리
현황 등록일자 : 2009-11-23 14:50:12
답변일자 : 2009-11-25 10:30:28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자단위과세자 전환 시 지사등록 가능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사업장단위과세제도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체계로 되어있는 관계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의한 지사등록번호 000-00-00000(본사) + 0000(지사 관리번호)로는 지사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미 유선 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의한 지사 관리번호를 입찰참가자격등록시스템상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모든 시스템 상의 등록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차 문의를 받아 같은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만,

해결방법으로는 현 사업자단위과세자에서 종전 사업장단위과세자로 전환하시거나, 지자체 등 지역제한 경쟁입찰공고 시 전자적으로 지역 Check를 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하고, 지사가 해당지역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으나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