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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구매 계약 정상 성립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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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 조달청
수요기관 : 관공서
납품업자 : A

1. 일반적으로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조달청이 발주한 조달물자구매계약 관련입니다.

2. 납품업자 A가 수요기관으로 정상소프트웨어(정상 라이센스코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작동이 되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임시소프트웨어(임시 라이센스코드)를 장착 납품함으로써 계속 작동되지 않아 일정기간(예를 들어 1개월)이 경과하면 납품업자 A 또는 장비제조사에게 정상소프트웨어(정상 라이센스코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수요기관과 납품업자 A와의 납품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제안서협상안 등)에 정상소프트웨어(정상 라이센스코드)가 장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임시소프트웨어(임시 라이센스코드)가 장착된 상태로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13조(규격)’으로 볼 때 적격한 것인지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3-11, 2007.10.12)
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구매계약 정상 성립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3-16, 2001.05.13) 제13조에서 정한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자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계약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