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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2단계 제안평가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제안금액입력 오류로 인한 제안요청 취소를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기관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업체 사전판정에서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평가를 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안요청 취소를 한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쇼핑몰 2단계 제안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처리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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