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조달우수제품" 으로 선정되고, "3자 단가" 등록(쇼핑몰등재)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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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3자단가에서 조달우수제품과 다수공급자 물품공급 차이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통상적인 계약당사자(계약자, 조달청)외에 제3자(수요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에 올려 놓으면 수요기관에서 필요시마다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MAS)계약과 우수제품계약은 모두 제3자단가계약입니다. 이 두가지 계약이 서로 다른 점은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다수공급자(MAS)계약의 경우에는 1억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2단계경쟁을 거처야 구매가 가능하고, 우수제품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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