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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자단가에서 조달우수제품과 다수공급자 물품공급 차이점

by 조달지킴이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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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조달우수제품" 으로 선정되고, "3자 단가" 등록(쇼핑몰등재)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조달업무질의 접수번호 " 45564 " 작성자 "박춘하" 님의 질문에 "손병진 담당" 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하단부 단락 입니다.

<<다만,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우수제
품 심사를 거쳐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으로 단가계약된 물품에는 "3자단가계약"이라고
표기를 달리 한 것 뿐, 양자의 물품 구매공급방식은 모두 제3자단가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에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의거(인용)하여,

" '양자의 물품 구매공급방식은 모두 제3자단가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에는 동일' 부분"

조달우수제품으로 3자단가 등록된 제품이라도 2단계경쟁을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계약부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수공급자에 의한 3자단가 방식과 조달우수제품의 3자 단가계약과 차이는

다수공급자에 의한 3자단가 방식은 계약금액이 1억이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필요로 하고,

조달우수제품으로 3자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정함과 2단계 경쟁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담당을 설득할수 있는 "손병진 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3자단가에서 조달우수제품과 다수공급자 물품공급 차이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통상적인 계약당사자(계약자, 조달청)외에 제3자(수요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에 올려 놓으면 수요기관에서 필요시마다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MAS)계약과 우수제품계약은 모두 제3자단가계약입니다. 이 두가지 계약이 서로 다른 점은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다수공급자(MAS)계약의 경우에는 1억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2단계경쟁을 거처야 구매가 가능하고, 우수제품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