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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규비목의 협의율 적용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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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시공사에서 현장의 여건변화등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을 새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보고된 사항이 발주처로부터 승인됨.
2. 그러나, 설계변경 계약전에 시공사로부터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시 감리단에서 낙찰율을 적용하라는 구두, 서면 지시가 있어 낙찰율을 적용하였지만 감리단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규비목의 단가적용시 협의율 적용을 요청함.
*문의사항
1. 실제 신규비목 단가산정시 감리단의 구두, 서면지시는 없었으며, 변경 계약전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문서도 효력이 있어 당초 적용한 낙찰율을 변경없이 적용해야 하는지?
2. 아니면, 변경 계약전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문서는 효력이 없어 시공사가 요청한데로 당초 적용한 낙찰율을 협의율로 변경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규정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만일 위와 같이 협의를 할 때 설계변경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하기로 계약당사자간에 문서로 협의하였다면 그 단가가 협의단가일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협의단가인지 아닌지는 문서에 의하여 협의되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스스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