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관련 차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업체별로 표시되어 있는 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는 뭔가요?
- 업체별로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는지요? 아님 제품에 따라 선정기준이 있는지요? 다수공급자계약의 의미에 3자단가계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LED 조명의 경우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어떤 업체는 3자단가계약으로 어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3자단가계약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제안요청할 수 없지만 다수공급자계약업체는 3자단가계약(중기 경쟁제품 아니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으로 구매요청 진행할 수 있는지요?
-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의 의미는 3자단가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지요?
2. 제7조에 의거한 구매요청시 횟수, 금액 등의 제한이 있는지요?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공급 업체가 3자단계약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겠지요?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업체 리스트에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한 것을 말합니다.
주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3호 “나”목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한 물품들을 말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일명“MAS”)은 상용화된 물품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에 의하여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업체와 계약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방법의 차이가 있으며, 물품이 상이하며, 의미로는 제3자 단가계약에 다수공급자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은 특정업체와 특정물품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 되어 있으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이 아니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은 다수와 계약이 체결 되어 있으므로, 5천만원 이상 구매 시 다수업체의 물품을 대상으로 2차적으로 품질 및 성능의 차별성과 가격을 경쟁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단계 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은 구매 요청 시 횟수,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물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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