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조달쇼핑몰을 통하여 컴퓨터(건우씨텍)를 구매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건우씨텍이라는 컴퓨터 업체는 폐점이 된 상태입니다.
(르네상스라는 전문A/S 계약을 맺었다고는 하나 부품이 없으면 수리를 할수 없음)
조달청에서 정하는 개인용컴퓨터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폐점으로 인하여 1년도 채 되지 않은 제품이 정상적인 A/S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앞으로 4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수리를 받을수
없게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제품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A/S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 제품을 선택한 담당자의 잘못인지,
회사의 재정등...(기타제반...)을 고려를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조달쇼핑몰에
올려서 판매한 곳의 잘못인지..몰르겠습니다...
예산낭비에...직원들의 불편함 등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조달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판매가 된 제품이기에...어떤식으로 추후 A/S등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달청쪽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하의 “폐점업체 제품(컴퓨터)의 A/S처리 방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원활한 A/S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정부조달컴퓨터서비스협회*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제품 공동A/S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031-266-6166 (경기도 용인 소재)
이에, 건우씨텍에서 공급한 제품도 (사)정부조달컴퓨터서비스협회를 통해 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무상하자보수기간(1년) 이내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료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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